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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535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1 - 3호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 방지 및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사업추진 및 지원 등 (안 제5조)

- 심리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

-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후관리 및 표창 (안 제7조 및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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