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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95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대한민국국회의장,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524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산술적인 평등만 고려한 결정이며, 인구 자연감소 요인이 많은 열악한 농촌 지역의 선거구만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하고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의 준수 뿐만이 아닌 생활권, 지역특성,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대표성의 격차를 심화시킬 뿐, 오히려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논리는 항상 인구수 문제에만 치중되었으며,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 문제를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편차가 상향·강화됨에 따라 우리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또다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의 위기와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인 인구편차 3대1(상한선 82,602명, 하한선 27,534명)을 적용하게 되면 당장 우리 영동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됩니다.

 

이대로라면 도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군의 경우에는 법정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게 되어 도농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각종 폐단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구수 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역의 특수성 및 대표성, 인구비례 유권자 수, 생활권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나날이 심해지는 도농격차를 막고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선거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9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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