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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건의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54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1063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건 의 문

우리 영동군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사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자체 세입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자체 세입규모가 빈약한 모든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세입규모가 큰 자치단체와의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과목개편 전 430억원에서 개편 후 금년에는 188억원으로 크게 줄어 인건비 421억원에 턱없이 부족하여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원했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대도시 이주현상의 가속화로 전 군민이 나서 지키고 있는인구 5만이 급속히 무너질까 위기감마저 듭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오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합니다.

둘째 위 요구가 어려울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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