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3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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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4-06-24 | 조회수 | 99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6호
제3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신현광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4년 6월 24일 영동군의회의장 이 승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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