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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5-08-11 조회수 357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5 - 21호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영동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적용 대상과 범위 (안 제2조)

❍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안 제3조 ~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2,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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