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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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5-08-11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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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공고 제2025 - 21호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적용 대상과 범위 (안 제2조) ❍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안 제3조 ~ 제4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 제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2,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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