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9-04-02 | 조회수 | 1221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제외, 회수,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4.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
첨부 |
다음글 |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