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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1220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영동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제외, 회수,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4.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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