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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국시군구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603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인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농업기계의 개발,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기계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영농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농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을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 추진”이라 규정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최소임대료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임대가격을 정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부작용을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대상자를 열거하여 50%를 감면해주고,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상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법과 제도는 뒤늦게 현실을 반영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야말로 규제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이라 다소 격한 비유를 하는 바입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래된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법이 정한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2조의2 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라.

2020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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