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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의회는 정보공개를 청구를 즉각 이행하라
작성자 ○○○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1643
“영동군 의회는 정보공개 요구를 즉시 이행하라”

1.정부차원에서 우리의 고유 문화컨텐츠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영동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취지를 선도하여 영동난계국악축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초창기에는 국악경연대회를 하는 정도로 출발했지만 75년부터 전국적인 행사로 승격되었다. 특히 2013년도부터 한시영동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한시백일장대회는 영동군의 인물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영동난계국악축제의 중요 행사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2.최근 일부에서 영동한시협회 한시백일장대회의 근본 취지와 행사내용을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지역언론을 통하여 음해하고 매도함으로써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지각 있는 영동 군민과 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이는 향후 난계국악축제행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런 사태를 야기한 영동군의회 여철구의원의 사실관계에 바탕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이런 사태가 야기 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영동군 의회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있는 실정이다.

3.지방의회란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열린의회 투명공개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슴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9조 등.“지방자치법” 제72조 (회의록) 동법 시행령 제57조(지방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영동군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회의록 작성) 제5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⓵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의회에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런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 때 군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권력 횡포라 단정하고 2017년 1월 26일까지 요청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시는 영동군민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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