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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821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9-1호

 

 

2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정은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9년 1월 9일(수) 10:0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1월 4일

 

 

영동군의회의장 윤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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