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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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9-05-03 | 조회수 | 1082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9 - 6호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의 신고 서식을 규정 (안 제6조) ❍ 관리인 등 겸직 금지사항의 규정 (안 제7조) ❍ 허위로 신고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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