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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6-03-23 조회수 162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6호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1. 개정이유

❍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시기 규정(안 제8조제2항)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9조의2)

(안 제2조제2항)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3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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