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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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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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6호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하고자 함.
❍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시기 규정(안 제8조제2항)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9조의2) (안 제2조제2항)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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