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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447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1-5호

  

2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이승주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21년 4월 6일(화) 10:0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2021년 3월 30일

 

영동군의회의장 김 용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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