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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공고>제34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175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3호

 

34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김은하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4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26년 4월 7일(화) 10:0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3월 31일

 

영동군의회의장 신 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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