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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전국시군구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646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비료관리법』제정의 목적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유지 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력과 환경을 파괴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위면적 당 적정 시비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비료가 남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토양의 산성화로 이어져 결국엔 작물의 생육을 부진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비료나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토양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중한 농지가 부산물비료라는 이름을 쓴 음식물 폐기물 매립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료 살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료로 인해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를 인지하더라도 비료업자에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오염입니다.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매립된 비료는 대부분 그곳에서 흡수되지 않고 유실되고, 그 성분들이 지하수나 강으로 흘러가 수질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또한 산성화된 토양과 오염된 물로 재배된 식물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오염되어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기된 문제는 비료법의 개정으로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비료 사용량이 줄게 되어 비료생산업이 일정부분 축소되고, 농업인들은 변화된 영농법에 새롭게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여건 또한 다소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비료관리법의 제정 목적인 농업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미약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동군의회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비료관리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비료의 공정규격에 단위 면적 당 시비량을 정하도록 개정하라.

하나.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하려는 경우, 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 신고한 관할청이 아닌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개정하라.

하나.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비료업자에게 판매 중지 회수 폐기 양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를 인지한 경우 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을 동록 신고한 관할청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르도록 개정하라.

 

2020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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