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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63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12호

  

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이수동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24년 12월 31일(화) 13:30
  2. 장 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2월 30일

영동군의회의장 신 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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