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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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4-12-30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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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12호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동군의회 의원 이수동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4년 12월 30일 영동군의회의장 신 현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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