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163 |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7호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영동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 심사 -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개회의 통지(안 제4조)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안 제9조)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2, FAX : (043)740-3039 |
|||||
| 첨부 | |||||
| 다음글 |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예고 |
|---|---|
| 이전글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