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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6-03-23 조회수 163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7호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영동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 심사

-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개회의 통지(안 제4조)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3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2, FAX : (043)740-303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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