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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186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9호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 사항 신설

(안 제16조제2항)

❍ 의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 사항 신설(제17조제3항)

❍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제21조, 제21조의4)

- 행정운영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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