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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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378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목적,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계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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