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회의록 건의문/결의문

건의문/결의문

건의문/결의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31회 발의의원 여철구, 남기학, 윤석진, 정진규, 박선용, 박계용, 정춘택, 박순복
수신처 작성일 2015-07-20 조회수 1505
-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완화에 대한 -
건 의 문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최근 농촌지역은 생산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농작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져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은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렇기에 영동군의회는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도 도시민의 귀농․귀촌인 증가로 농업인 주택을 위한 농지전용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토지 가격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우량농지 또는 기반정비가 되어 있지않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용하면서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 주택은 관련법인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같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를 들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관련 법과 규정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전용허가 적용기준의 해석과 판단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기준의 차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의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농업인주택 전용이 허가되기도 하지만 농업기반정비(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여 대부분 전용허가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인이 전업농으로서 농업인주택을 건축하려 할 경우 투기지역에 아니라면 농업기반정비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생산성 제고와 전업농으로서의 편리한 환경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의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으로 농지보전가치가낮거나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농지임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되돌려주는 과감한 농업정책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도 점차 해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촌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도농간의 조화와 균형있는 농업정책을 간곡히 건의 드리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0일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철회 촉구 결의문
이전글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에 따른 건의문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