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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1125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9 - 15호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관광․외유성 논란과 일부 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되,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서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영동군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대상, 허가 및 제한(안 제1조~제3조)

❍ 연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여비(안 제4조~제7조)

❍ 연수 및 출장 제한,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안 제8조~제10조)

❍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안 제11조~제1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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