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6-03-23 조회수 176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8호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예고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안 제4조)

- 의회사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운영

❍ 신고자 보호(안 제6조)

- 부당지시를 이행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 감경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9조)

❍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안 제11조 ~ 제19조)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 사례금 신고(안 제20조 ~ 제21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안 제23조 ~ 제24조)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안 제2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3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2, FAX : (043)740-303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