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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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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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8호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예고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안 제4조) - 의회사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운영 ❍ 신고자 보호(안 제6조) - 부당지시를 이행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 감경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9조) ❍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안 제11조 ~ 제19조)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 사례금 신고(안 제20조 ~ 제21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안 제23조 ~ 제24조)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안 제2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2,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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