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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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9-04-02 | 조회수 | 1418 |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을 이끌어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의 경우(다목) -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거리제한 50% 완화 - 도로 및 주거지역 직선거리 200미터→100미터 - 주거밀집지역 직선거리 500미터→250미터 - 단, 시설 간에 100미터 이격거리를 두도록 함 ❍ 주민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의 경우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라목)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4.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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