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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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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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5호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요건 강화 (안 제4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 보완 및 심사 절차 강화 (안 제11조) ❍ 위법, 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의무화 (안 제12조) ❍ 동행 직원 보호 및 부당 지시 금지 규정 신설 (안 제1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7,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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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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