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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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5-06-20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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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공고 제2025 - 19호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비용지원 제외대상, 지원범위 및 시기(제4조 ~ 제6조) ❍ 비용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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