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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55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관 7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추가, 변경, 삭제 등 일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중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변경,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함

- (안 제1조) 영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안 제3조)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 (안 제4조)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 (안 제5조)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안 제6조)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 (안 제7조)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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